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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7월 1일 개편

by 가니보미 2025. 7. 17.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돕는 것뿐 아니라,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정의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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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출산휴가와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정해진 시기와 서류를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기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1차 지원금(5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뒤에는 잔여 금액(50%)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고용 24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 work24.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사업주(기업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기업 지원금출산 육아출산육아기 지원메뉴에서 육아휴직 지원금단축근무 지원금 선택 합니다

 

 

 

-신청 후 고용 24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에서 진행상황, 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 육아휴직 실시 증명서류 (인사발령 문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근로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용)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을까?

 

(1) 기본 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한 명의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이상 제공한 사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지 조건


지원금의 절반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중에, 나머지 절반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일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 상황과 사용 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가 만 12개월 이하일 경우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에는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연간 최대 87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2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2)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내 1~3번째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달 10만 원 추가 지급,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기본적으로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됩니다.

 

(4)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단축을 허용한 사례에 대해, 세 번째 사례까지 매달 10만 원 추가, 최대 연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

 

(1)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체불 명단에 공개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명단에 포함된 경우도 제한됩니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4)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기한


육아휴직 등 종료일(분할 사용 시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중복지원 제한


특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기간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Q&A

 

Q1.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장려금이 지급되나요?


A. 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본 육아휴직 지원금 외에도 최대 10만 원씩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1~3번째 사례까지만 지원됩니다.

 

Q2.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각 분할 사용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복직 후 근로자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잔여 지원금은 못 받나요?


A. 맞습니다. 복직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남은 50%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4.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체인력도 채용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특례지원금(월 200만 원)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되므로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