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시급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월급 계산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급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실수령액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진짜 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단순하지만 함정이 있다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정확한 시급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실수령액까지 계산하면 완벽하게 월급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치 | 설명 |
---|---|---|
시급 | 10,030원 | 2025년 법정 최저시급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주 5일 × 일 8시간 |
유급 주휴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 적용 |
월 환산 근로시간 | 209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
월급(세전) | 2,096,270원 | 10,030원 × 209시간 |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사용
2025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월급 계산이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월급과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부 계산기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 4대 보험 공제 적용 여부, 세전/세후 비교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근로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데도 좋습니다
(1)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급여 계산기 앱을 사용하면 시급,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급과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여부 확인은 필수
(1) 주휴수당은 일주일 내 정해진 근무일수를 빠짐없이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 8시간을 더 받아 총 48시간 기준 시급을 받게 됩니다.
(2)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월급도 줄어듭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는 주휴수당 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이 정해졌다고 해서 월급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시급에 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여부를 더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1) 기본 공식은 시급 × 월 총 근로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과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2,096,27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 그러나 이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 1,910,000원 ~ 1,930,000원 사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무 형태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시 확인할 4대 보험 공제 항목
(1) 세전 월급이 2,096,270원이라 해도, 여기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고, 소득세가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2) 평균적으로 전체 급여의 약 8~9% 정도가 공제되며, 대략 170,000원 내외가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받는 금액은 약 1,925,000원 전후가 됩니다.
월급 명세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1)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한다면 주 20시간 근무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조건을 만족하면 하루치 시급(5시간분) 추가 지급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2) 월 근무시간이 80시간이라면, 10,030원 × 80시간 = 802,400원이 월급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더 많아지지만, 수급 조건을 잘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209시간은 고정된 기준인가요?
A. 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평균 환산시간입니다.
Q3.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나요?
A. 급여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4대 보험 공제를 반영한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수습 기간엔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A. 수습 기간 중 일부 감액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