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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1종 2종 사진규격

by 가니보미 2025. 8. 6.

 

 

운전면허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갱신 주기를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갱신 주기나 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져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과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필요한 사진 규격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운전면서 인터넷 갱신 바로가기

 

    1. 운전면허 갱신주기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면허 갱신주기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면허증 앞면에도 표기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갱신 주기와 유예기간은 면허취득 시기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상황에 따른 갱신 주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터넷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종 운전면서 인터넷 갱신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 정리표

    구분 갱신 주기 유예 기간
    2011.12.9 이후 1종 10년 1년
    2011.12.9 이후 2종 10년 1년
    2011.12.8 이전 1종 7년 6개월
    2011.12.8 이전 2종 9년 6개월
    65세 이상 5년 동일
    75세 이상 3년 동일

     

    (1) 본인의 면허취득일은 운전면허증 앞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유예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초과 시 면허 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험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갱신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진만 준비되어 있다면 온라인 신청 후 수령만으로 갱신을 완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2)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항목에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한 뒤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하기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신청 바로가기

     

    3. 운전면허증 사진규격 안내

     

    사진은 인터넷 신청 시 필수 항목으로 등록해야 하며, 규격을 지키지 않으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진 형식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증명사진 편집 앱을 통해도 가능하지만, 부적합 판정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진 규격 요약표

    항목 요구사항
    사이즈 3.5cm × 4.5cm
    배경 흰색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파일 용량 100KB~500KB
    형식 JPG, JPEG, PNG

     

    (1) 실제 제출 전 이미지 용량과 해상도 조건(300dpi 이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거나 선글라스, 모자 등은 절대 착용 금지이며, 얼굴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4. 갱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재응시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한을 넘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초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후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금이 붙어 부담이 커지므로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미필 시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재응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 후 면허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택배 수령을 선택한 경우 보통 5~7일 내 도착하며, 직접 수령 시에는 시험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진은 꼭 6개월 이내여야 하나요?


    A. 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며, 오래된 사진은 접수 거절될 수 있습니다.

     

    Q3.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 2종 면허의 경우 70세 미만이면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으로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은 의무 검사 대상입니다.

     

    Q4.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하면 대리 수령도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Q5.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재응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