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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위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액

by 가니보미 2025. 8. 18.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하고 복지 정책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혜택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각종 복지급여 선정기준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2026년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의 기준점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의 가구소득 중간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수치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합니다.

 

2026 중위소득 확인하기

 

(2) 2026년 인상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6.51% 인상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에 해당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2026년 649만 4738원으로 약 40만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6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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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인상률
1인 239만 2013원 256만 4238원 17만 2225원 7.20%
2인 393만 2658원 419만 9292원 26만 6634원 6.78%
3인 502만 5353원 535만 9036원 33만 3683원 6.64%
4인 609만 7773원 649만 4738원 39만 6965원 6.5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1)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5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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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중위소득 통계표 확인하기

 

(2)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07만 8316원, 의료급여는 259만 7895원, 주거급여는 311만 7474원, 교육급여는 324만 7369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향상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생계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생계급여 인상률

 

2026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2025년 대비 가구원 수에 따라 6.51~7.20%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7.20% 증가했으며,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6.51% 증가했습니다.

 

(2) 실제 지원금액 산정방식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보장 수준 및 본인부담 기준

국민건강보엄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1) 의료급여 지원 범위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본인부담금 기준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이용 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000원~2,000원의 정액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고, 외래는 1차 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 2·3차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대폭 인상되어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급여입니다.

 

(1)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2026년도 교육급여의 핵심인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2) 학교급별 지원비 증액

 

 초등학생은 50만 2천원으로 1만 5천원(+3.0%), 중학생은 69만 9천원으로 2만원(+3.0%), 고등학생은 86만원으로 9만 2천원(+12.0%)이 각각 증액되어 지원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는 큰 폭으로 인상되어 고등 교육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나요?


A: 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합니다. 따라서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 제가 기준 중위소득 수급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득과 재산 기준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어떤 혜택이 늘어나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Q4: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다른 복지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들도 동시에 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서비스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바우처 형태인가요?


A: 교육급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외에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학생들이 필요한 교재, 학용품, 교육기자재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교육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바우처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