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으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6년 인상 내역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복지혜택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2026년 649만 4738원으로 6.51% (39만 6965원) 증가했으며,
1인 가구는 2025년 239만 2013원에서 2026년 256만 4238원으로 7.20% (17만 2225원) 인상되었습니다.
2. 2026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과 금액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선정기준 82만 556원, 4인 가구 선정기준 207만 8316원으로, 2025년 대비 1인 가구는 7.20%(5만 5112원), 4인 가구는 6.51%(12만 7029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증가율 |
---|---|---|---|---|
1인 | 76만 5444원 | 82만 556원 | 5만 5112원 | 7.20% |
2인 | 125만 8451원 | 134만 3773원 | 8만 5322원 | 6.78% |
3인 | 160만 8113원 | 171만 4891원 | 10만 6778원 | 6.64% |
4인 |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12만 7029원 | 6.51% |
5인 | 227만 4621원 | 241만 8150원 | 14만 3529원 | 6.31% |
6인 | 258만 7378원 | 273만 7905원 | 15만 527원 | 5.81% |
3. 생계급여 신청 및 대리발급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위해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예: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후견인 등록증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병원 입원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사나 통·반장을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 해당 대리인의 신분증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4. 2026년 기타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혜택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선정기준 102만 5695원, 4인 가구 선정기준 259만 7895원으로 인상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입원의 경우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모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1종 외래의 경우 1차(의원)는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는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는 2000원이며 약국은 500원입니다.
2종 입원의 경우 1차, 2차, 3차 병원 모두 10%의 본인부담이 발생하며, 2종 외래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와 3차(상급종합병원)는 진료비의 15%, 약국은 500원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선정기준 123만 834원, 4인 가구 선정기준 311만 7474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2025년 대비 최대 3.9만 원(11.0%)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구원 수가 8~9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선정기준 128만 2119원, 4인 가구 선정기준 324만 7369원으로 변경됩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1만 5000원, 3.0%), 중학생은 69만 9000원(+2만 원, 3.0%), 고등학생은 86만 원(+9만 2000원, 12.0%)으로 인상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생계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A1.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선정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Q2.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는 각 급여의 상세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3. 생계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심사 기간은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월로부터 1~2개월 내에 결정되어 지급이 시작됩니다.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확인방법 신청서류
목차 차상위계층 제도는 정부가 마련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정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1) 기초생활수급자
flynok.com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목차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보다 넓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 용 기
flynok.com